제2절 1910-1931년 조선인농업

1. 토지소유권문제

만주의 토지는 소유자에 따라 관유지, 청나라의 황제와 황족이 소유하였던 왕부지, 사원 및 라마사가 소유하는 묘지, 만주기인이 소유한 기지, 개인이 소유한 민지 등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유지는 주로 중국인이 소유하였는데 그 자신들이 개간한 땅이다. 그러나 청나라가 멸망하여서는 봉건토지법도 파괴되었으며 성정부에서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새로운 토지제도를 확정하려 노력을 다했다.

중국인은 관청에서 넘겨받은 처녀지를 개간하여 수확을 낸 경우 정부에서는 이 성과를 조사한 후 개간지의 절반을 무상으로 주었다. 북만에서는 식민장려의 계책으로 일부 지방에서 실행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국인 대지주가 소작농을 두어 개간하고 그 자신이 식민의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1909년 간도에 관한 일청협약으로 조선인은 일본신민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받았고 조선인의 토지소유권, 조지권 등이 확립되었다. 간도지방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단지 간접적으로 일본신민으로서의 의미를 포함한 조문과 문서가 있었다. 직접효력을 가진 것은 1915년 5월 25일에 체결된 《21개 조약》이다. 하지만 조선인은 이 조약에 아무런 흥취도 갖지 않았다. 조선인이 중국국적에 가입할 경우 중국인과 똑같은 토지소유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측은 일본인과의 토지매매, 임대를 엄금하였으며 위반자는 엄벌을 면치 못하였다. 일부 조선인은 중국국적의 편리를 이용해 일본인과 토지거래를 감행해 중국인은 조선인을 일본의 개다리, 일제의 선구자로 판정해버렸다. 다행히 이런 사건은 그닥 많지 않았다.

1925년 이전에는 중국입적을 얻기가 쉬웠다. 간도에서는 입적을 제창했고 대양 2원을 수속료로 받았다. 1926년 후에는 입적수속이 엄하였다. 특히 봉천성 경우 그러했다. 1928년 5월 1일 국민정부 외교부는 길림성장공서에 2중국적에 대한 훈령을 내렸는데 이에 근거하여 국적리탈증명서가 없이는 중국입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1929년 일본 척무성 차관이 만주 려행을 마치고는 한국인입적불허를 결정하였다고 보고했다. 이리하여 조선인의 중국적가입은 거의 중단되었으며 당시 만주에서 중국적에 가입한 수는 약 10%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간도 경우 1927년 조사에 따르면 입적조선인은 5만 3528명, 당시 조선인인구의 12%이다. 이들 조선인은 간도토지의 54.0%를 넘어 차지하는 상황이여서 중국인은 이것이 일본인의 세력범위에 합류 될까 두려워하였기에 귀화자가 아니면 토지소유권을 주지 않았고 간도의 경우는 귀화하지 않은 조선인이 합자하여 지방지주의 명의로 토지를 구매하고 출사 액에 따라 토지를 점유하였다. 중국관헌은 토지소유권분할을 승인하고 지권(地卷)을 발부한다는 새 제도를 선포했다.

토지의 가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917년의 가격으로 적어보면 두만강연안 회녕 간도가 비싸고 무산 간도가 싸며 인구가 밀집한 곳의 땅값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고 부업에 적당한 곳도 땅값이 높다. 시가지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나갈수록 땅값이 눅다. 상부지역에 위치한 용정촌의 땅값은 1일경(日耕)에 1000원까지 가는 곳이 있었다.

만주 기타 지역의 평균땅값을 보면(에이커당 대양원) 수전이 21.7원, 건지가 16.7원, 초지가 2.5원, 원지가 21.2원, 삼림이 0.9원, 황무지가 10.5원이었다.


2. 농업개황

만주농업지대의 생산양식은 주로 조선농민에 의한 량곡 생산이다. 콩, 수수, 조, 옥수수, 보리, 밀 등 보통 작물을 3년 내지 4년의 륜작법을 사용하며 이외에 아마, 면화, 황연, 락화생, 삼씨 등 특작물을 재배하였다. 또 조선농민이 특기인 수전을 만철연선에서 멀리 내몽고까지 밀고 나아갔다. 수전에 관한 서술은 다음절에 단독으로 남겨둔다.

만주의 경작지는 3087만 7000헥타르, 1930년대 경작지는 1298만 헥타르로서 41%의 개간상황을 나타낸다. 즉 만주의 개간할 수 있는 경작지의 절반면적이 처녀지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충분한 토지자원을 소유하고 있다.

만주에서 경작지개간이 제일 잘 된 곳은 금주성이다. 1935년 현재는 95%의 경작지가 개간되었다.

간도는 조선농민의 최대 집거구로서 1915년의 개간현황을 보면 개간할 수 있는 토지는 34만 6255정보, 그중 평지 7만 3848정보, 구릉지 27만 2407정보로서 총면적의 17%가 개간할 수 있는 토지이다.

1909년 간도의 개간지는 5만 4121정보로서 개간할 수 있는 토지면적의 16%이나 1917년에는 8만 9458정보로서 26%이다. 1925년에는 19만 110정보로서 54%로 껑충 뛰여 올랐다. 이는 당시 급속한 인구팽창과 연계가 있으며 만주의 풍부한 토지자원의 개발은 무궁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조선농민의 계급성분을 보면 1927년 6월말 현재, 간도지역에 있어서 지주는 4003호, 자작농은 1만 9324호, 자작 겸 소작농은 1만 1951호, 소작농은 1만 7512호이며 점하는 비례는 순차로 8%, 36%, 32%, 24%였다. 이와 대비해 볼 때 중국인은 지주와 자작농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간도에서 조는 주요한 경작물이다. 1917년 현재 조선농민은 2만 4625.6정보의 조를 가꾸었는데 이는 전반 경작지면적의 40.2%이다. 보리가 버금으로 가는데 7629.9정보, 12.4%였다. 콩 경작지는 6606.8정보로서 경작지의 10.8%를 점한다. 벼농사는 1676.1정보였는데 비례는 2.8%에 불과했다. 이밖에 옥수수(6.9%), 밀(4.9%), 감자(5.5%), 수수(4.3%), 기장(2.4%) 등 농작물이 있었다. 각종 농사는 해란강 이남에 가장 집중되었고 경작면적은 2만 1109.3정보에 달하였고 해란강 이북지역의 경작지가 1만 2363.1정보로서 중요한 농사지역의 하나로 되었다.

1927년경 주요한 농작물(벼 제외)경작면적은 16만 5000정이다. 그중 조 경작지는 6만 1000정, 수확고는 103만 7000석이고 콩은 5만 4000정, 81만석, 밀은 1만 1000정 11만석, 기장 류는 2만 9000정, 43만 5000석이다. 평균 당 수익은 0.6석, 기장 류는 1.5석이다. (이상 《재만 조선인의 빈궁상 및 해결책)에 의함)

간도지역에 있어서 양배추, 연초의 파종기는 4월 중순이고 원두, 중당콩, 밀의 파종기는 4월 하순, 보리의 파종기는 4월 중하순이다. 오이, 호박, 삼, 콩, 수수의 파종기는 5월 상순이고 벼, 옥수수의 파종기는 5월 하순, 조 파종기는 5월 상중순이다. 수확시기는 대체로 원두와 줄당콩은 7월 중순부터 10월 상중순까지이고 기타는 8월 중하순부터 시작하여 서리가 내리기전까지이다. 벼는 첫서리가 내린 후 가을하게 된다.

간도의 곡물 평균 수확고를 보면(1926년 현재) 콩은 1.45석, 조는 1.80석, 옥수수는 1.35석, 보리는 1.40석, 밀은 0.92석, 수수는 1.20석, 팥은 0.85석, 조는 1.50석이다.


3. 벼농사

이 시기에 벼농사는 길림성 중부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북만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1910년 가을, 남부조선에서 농민들이 반석현에 이주하여 벼농사를 지었으나 당국의 구축으로 사처로 흩어졌다. 1917년경 수전개발은 다시 시작되었다. 반석 5구 대안툰(현 삼붕향)의 박동수씨가 처음으로 강역의 진펄을 개간하여 한 쌍 되는 면적에 벼를 심어 가을에 좋은 수확을 올렸다. 1921년에 이르러 500여 호의 조선농민들이 600여 정보의 논농사를 지었다. 길림시교의 수전개발은 이보다 좀 늦어진 1924년경에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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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만일대는 기후 등 조건으로 하여 벼재배가 좀 늦어졌다. 동녕현 소수분에서 북만의 첫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1911년 전동운, 박맹산, 리명준 등 9명 조선농민이 러시아극동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와서 현청에 벼농사를 신청하였다. 당시 장중책(张仲策)현장은 즉시 신청을 허락하였으며 그해 또 80여 호 조선농민이 이주해 와서 역축도 없는 형 에서 90여 쌍 논을 풀었다. 1913년 조선농민은 14개 부락을 이루고 1000여 쌍의 논을 개척하였다.

목릉현의 벼농사는 1912년경 목릉하를 따라 동녕현으로부터 팔면툰에 이주해온 조선농민에 의해 시작되었다.

1916년 만주의 쌀값이 오르는 통에 벼농사는 더욱 빨리 보급되었다. 일부 지방관청에서도 조선농민을 고용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1916년 경상남도에서 이주해 온 구향숙(具乡疏 )씨가 녕안 마도석에서 처음 벼농사를 시작했고 최계화(崔桂华 )씨는 녕안부근의 땅을 사서 벼농사를 시작하였다.

방정현에는 1916년 신달호(申达栳)씨가 농민 2명과 함께 벼농사를 시작하였으며 이듬해에는 130여 호로 급 장성했다.

탕원지방은 1919년경 남만일대에서 활동하던 민족주의자들이 조선농민을 이끌고 벼농사를 시작했다.

벌리와 의란일대는 1921년 봄 박백준(朴伯俊)과 수명의 조선농민이 땅을 빌려 수전농사를 지었다.

상지, 오상, 아성, 빈, 수하일대는 1925년경 남만과 길동지역의 조선농민들이 이주해 와서 벼농사를 지었다.

서만에서는 1918년경 50여 명 조선농민들이 남만철도를 따라 정가툰을 거쳐 바얀타라로 와서 수전 117쌍을 풀었으며 후엔 통료, 백성 일대까지 확대 시키였다.

수전개발은 허다한 난관이 있었다. 조선농민들은 끝내 저온과 무상기가 짧은데 적응되는 벼 품종을 배육 해냈다. 복현, 장하, 수암, 개현, 단동 등 지역에서는 홍첨두아, 모두 등 품종을 재배했고 조선인지구에서는 조선에서 가져온 경조 등 품종을 널리 재배하였고 저온지대에서는 무상기가 짧은 품종인 《천락조》를 배육하는데 성공하였다.

1922년 만주의 수전총면적은 4만 8911정, 쌀 생산량은 123만 4064석이었다. 개원, 무순, 간도, 봉천, 송수 등 지방은 만주의 주요한 벼농사지대이며 개원 지방의 수전 면적은 9950정으로서 첫자리를 점한다. 간도의 수전면적은 6350정이다. 1927년에 이르러 수전총면적은 12만 7430정, 수확고는 252만 4400석이다. 봉천지방, 동지철도남부, 동부지방, 간도지방이 주요한 벼농사지대였다. 봉천지방 벼 개간지는 7만 정에 달하며 간도지방은 1만 510정수준이다.

1930년에 이르러 만주에서 조선이주민이 개간한 수전은 15만 1238에이커, 한전은 49만 2541에이커, 예상 수확고는 462만 2597?, 가능한 수전면적은 83만 8979에이커이다. 요양의 수전면적은 1만 5532 에이커, 가능한 수전면적은 8만 8200에이커이고 요원의 수전은 2만 945에이커, 통료의 수전면적은 1만 2640 에이커, 연길의 수전면적은 1만 1153에이커이다.

아래 간도의 수전면적을 적어보겠다.

1906년 간도의 수전은 12정 6반, 1915년에는 343정, 1917년에는 764정 2반, 1918년에는 1458정 8반, 1922년에는 6605정 8반, 1924년에는 7787정 4반이다. 간도의 수전개발은 1918년경 일정한 규모를 이루었으며 1922년경이후에는 5000정보를 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벼농사에서 관개공사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1906년 6월 연길현 용지사 대교동의 수리관개시설을 이어 1926년 간도에는 이미 50여 개의 수리시설이 있었고 수전관개면적은 3967헥타르에 달했다. 그중 논 100헥타르 이상 관개할 수 있는 관개공사가 8개였다. 화룡현 사광사 관개쉬 조합에서 경영하였던 광종, 광소지방의 관개공사는 1922년 2월에 시작하여 1924년 4월 30일에 마무리 지었으며 총길이는 6.73km, 관개면적은 362.98 헥타르였다. 간도 구제회에서 직영하는 훈춘현 순의향의 관개공사(길이 5.43 km, 관개면적 991.7헥타르)와 연길현 수신향(화룡현 투도구 일대) 평강, 오도구의 관개공사(길이 1.96km, 관개면적 403.6헥타르) 등 비교적 큰 관개공사가 있었다.

수리관개공사에서의 조선농민의 어려운 모습과 악착스러운 일솜씨는 그처럼 악렬한 환경을 이겨 나아가는 지혜이기도 했다. 그저 스쳐지나갈 수 없는 환절이기도 하다. 유하현 강가점과 훈춘현의 관개시설에 대해 적어둔다.

《강가점은 유하조선인자치현 소재지이다. 1923년 후하 관개수로를 건설하였다. 이 관개수로는 화산폭발로 인해 형성된 랍자선과 관목림, 진펄땅을 지나는데 총길이는 15리이다.

강가점의 조선이주민은 1900년부터 1911년 사이에 이곳에 정착하였다. 1915년 경, 이미 40여세대가 있었다. 1918년 채중근 씨가 평안북도에서 친척방문차로 이 마을에 왔다가 당지 주민과 진펄 땅을 개간할 것을 상의했다. 논을 풀자면 향수하(후하)의 물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향수하가 뒤 산을 흘로 지나가기에 산굴을 뚫고 물을 끌어들여야만 했다. 당시 그들에게는 측량기가 없었기에 눈바람 속에서 눈으로 목측하고 걸음으로 재이면서 마침내 시공계획을 세웠다.

노력이 부족했다. 채중근 씨는 각 지역에서 50여 세대를 모집했다. 1921년에 이르러 이 마을엔 105세대의 조선농민이 있었다.

1922년 봄 인수로공사를 시작하였다. 130여 명 남성이 물길공사에 나섰다. 수로는 화산이 폭발하여 형성된 5리 되는 돌바위 지대를 지나야 했다. 여기에 5000여 m에 달하는 돌이 있었다. 몇 백 근, 몇 천 근씩 되는 돌을 인력으로 옮겨야 했다. 돌을 겨우 들어내면 밑바닥에 홈타기가 생기여 물이 스며든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불 흙으로 메울 수 밖에 없었다. 어떤 틈사리는 먼저 솜이나 낡은 천으로 틀어막은 다음 그 우에 흙을 채워넣었다. 약 400m 구간은 밑바닥이 돌틈인 것이 아니라 수없는 돌구멍이여서 솜이나 낡은 천으로 틀어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몇 십 필되는 줄무늬 천을 사서 이은 다음 밑바닥에 펴고 그 우에 흙을 메웠다.

5리 되는 돌밭의 물길공사를 끝낸 뒤 8리 되는 물길공사를 시작했다. 수로는 모래자갈밭과 수렁판, 황토지, 관목림, 진펄땅을 지나가야했기에 나무를 찍어내고 나무뿌리와 풀뿌리를 파내야 했으며 또 고지개대가리도 파내야 했다. 그들은 여전히 곡괭이와 삽으로 한 구간씩 파고는 흙을 다져넣으면서 끝내 간선수로공사를 끝마쳤다. 전반공사는 착공해서부터 준공될 때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리였다. 향수하는 15리 되는 수로를 따라 강가점의 옥토에 흘러들어 수천무의 거친 땅이 수전으로 변하였다.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후 이곳의 조선인과 한족 사이의 민족모순을 도발하였으며 《대도회》가 나온 뒤 토비가 창궐하였다. 더는 참고 견디어낼 수 없어 천신만고로 건설한 수로와 개간한 수전을 버리고 강가점을 떠났다.》(《강가점의 논농사) 문성현)

훈춘은 연변의 으뜸가는 평원으로서 간도의 곡창으로 알려지고 있다.

《훈춘 관개구는 연변에서 첫 번째로 꼽히고 한시기는 길림성 8대 관개공사의 하나였다. 최병환(崔秉焕)은 수원 최 씨로서 함경북도 길주군사람이다. 1927년 봄, 훈춘현 하다문 향 태평동 하동마을에 정착했다. 본세기 초부터 일송정, 중강자 등 산골에서 우리 겨레들은 몇 십 헥타르씩 논을 풀었지만 훈춘 벌은 벼농사의 처녀지였다. 논을 풀려면 큼직한 관개공사가 세워져야 했다.

1930년 마가을, 최병환은 가을걷이를 일찍 끝내고 맏아들 웅길이를 데리고 훈춘벌에 섰다. 태평동으로부터 화평, 중심, 신흥, 신화 일대를 다니면서 지형을 세밀히 답사했다. 훈춘강의 지류인 투도하물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가능하였고 성사된다면 훈춘 벌에 수 백 헥타르의 논을 풀 수 있다고 여겼다. 현지답사에서 초보적인 측량을 하면서 세절문제까지 구상하였다. 보도랑 길이만 해도 6km가 착실히 되었다. 이 보도랑이 바로 북거도관개공사로서 지금의 하다문 중심 간선이다.

북거도공사에서 자금을 내려는 조선인 3명이 나타났다. 자금은 세 사람이 내고 시공관리는 최병환이 도맡고 수익은 네 사람이 한목씩 나누기로 했다.

1931년 최병환은 인부를 모집해서 곧 보도랑을 파는 일에 달라붙었다. 보도랑이 중국지주의 밭을 점할 경우에는 여러번 가서 통사정하고 밭값을 후하게 치러주어 땅을 사서 보도랑을 팠다. 그래도 안 되면 밭을 에돌아 보도랑을 내리웠다. 갖은 난제를 풀어가면서 보도랑은 태평동에서 시작하여 화평촌을 지나 중심촌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9.18사변 후 관개공사는 한시기 중단되었다.

1932년 7월 어느 날, 최병환은 훈춘시가지역에 가서 관개공사 인부들의 식량이며 남새를 사가지고 하다문으로 돌아오는 중 신안평을 지날 때 권총에 맞아 숨지었다.

그 후 25살에 난 그의 아들 최웅길이 관개공사를 밀고나갔다. 이해 그는 신안평까지 12리의 보도랑을 내리웠고 함동도 제대로 만들었으며 태평동 쪼박바위 밑에 콩크리트 수문을 앉혔다. 최병환과 최웅길의 3년간 피타는 노력으로 북거도 관개공사는 마무리 지었다. 그 후 이 고장 사람들은 조선 성진에 가서 높이 140cm, 너비 70cm되는 대리석기념비를 만들어 하다문 중심촌 마을서쪽 길어구에 세웠다. 정문에는《최공병환비>라 새기고 뒤 면에는 업적이 기재되었다. 유감스럽게도 기념비는 후에 잃어졌다.》 (《두만강 인수로에 깃든 이야기) 최석승)

조선이주민은 만주수전개발에서 중국 측의 인정과 도움을 받은 동시에 중국 측은 조선인을 고용하여 수전을 넓혔다. 1912년 봉계군벌정부는 《봉천수리국》을 설치하였고 《벼 재배 장려규정》을 반포했다. 반면에 조선 수전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도 가하였다. 그 예로 《韩侨雇佣垦种稻田条例》의 요점을 보면:

제1조 중국인으로 수전을 개간코자 하는 자는 조선인을 농업노동자로 고용할 수 있다. 조선인에게 토지임대, 매매 또는 일체 타종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조 고용된 조선인은 수전경작 외기타 직업을 선택할 수 없다.

제3조 조선인을 고용하는 자는 피고용자의 행위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일어난 불측사건의 전부 책임을 고용자가 질 것.

제4조 고용자는 피고용자 조선인의 성명, 연령, 고용기간을 서면으로 구장에 보고하고 구장은 1식 2분으로 작성하여 현 정부 및 수리국에 보고할 것.

제5조 피공안자가 공안에 대한 념려가 있는 경우 즉시 추방하되 고용주가 동정을 표하거나 피고용인을 숨기는 경우에는 엄격히 처벌할 것.

제6조 조선인 중 다수는 중국에 귀화하였으므로 이들을 조사하여 만일 2중국적을 소유한 자가 있으면 중국복장을 입도록 엄행할 것.

이 지령은 봉천성령 제1007호로 발포되었다.

보다싶이 중국인은 조선인이 수전을 개간하는 것은 허용하나 땅을 세 맡거나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것은 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인이 떠나는 것을 원치도 않았다. 조선인이 없이는 만주의 벼농사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수전 농사는 수확이 좋았다. 하지만 계급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소작농의 경우 간도조선인은 수전을 호당 1정 8반을 경작하였으며 소작료로 중국인지주와 5:5 또는 4:6 제로 계약을 하였다. 조선농민의 일 년 수입은 150원 정도, 일가 네 식솔이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였고 일단 홍수나 한재를 입으면 기아상태를 면치 못했다.

봉천부근에 있어서는 조선농민의 호당수입은 108원, 지출(소작료는 수입의 절반, 종자 값, 수리세금, 경작 비, 농구비용, 생활비용, 거주비용, 이자 등)은 103.10원, 여액은 4.90원이다. 오지는 있어서는 수입이 96.00원, 지출은 74.10원으로 예산되었다.

북만에 있어서는 5인 가족이 3천지 수전을 가꿀 때 (매천지당 쌀 산출은 8석, 1석에 20원) 소작인의 수입은 518원이고 지출은 506.25원, 나머지는 2.75원이 된다.

지주의 경우 만철연선부근의 관개가 충분한 토지 약 100정보를 구입하거나 상조하여 경영함을 기준하면 1반보 당 수입은 18.00원이고 지출은 4.99원, 수익은 13.01원이다. 자금에 대한 이률은 17.1%로서 수전 1반보에 자금 70원으로 상조한다면 약 100정보를 소작케 하여 투자자는 10.7%의 리윤을 얻게 된다.

자작농의 경우 만철연선의 관개가 편리한 토지를 표준하여 10-20정보를 자작한다면 수요 되는 자금(토지, 건물, 농구, 부림 가축)은 87.50원, 유지비 2.51원이다. 수입은 40.00원 이고 지출은 21.64원, 여액이 18.36원이다. (이상 《최근간도사정》에 근거함)

이와 달리 1918년 동척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자작농의 경우 수전 1반보에 수입은 14.10원, 지출은 7.17원, 여액은 6.93원으로 된다.


4. 사과배 재배


사과배의 최초 재배인은 최창호(崔昌浩)이다. 1897년 10월 16일(음력) 조선 함경북도 경성군 주남면 용정동의 한 청빈한 선비 가정에서 태여났다. 1909년 증조부를 따라 안도 현 내두산으로 이주했다가 1916년 본 용정시 도원향 소기촌에 자리를 옮겼다.

1921년, 동생 최범두(崔凡斗, 일본제국대 졸업)이 조선 옛 고향에 다녀올 때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배나무가지 6대를 가지고 왔다. 최창호는 6대의 배나무가지를 김치움에 넣어 잘 보관했다가 그해 봄 집안 터전에서 2-3년 자라난 6그루의 돌배나무에 북청의 배나무가지를 지접하였다. 이듬해 봄에 3대가 동상을 입어 죽고 살아남은 3그루마저 가지의 끝부분이 얼어 죽었다. 죽은 끝부분을 잘라버리니 한해사이에 2자 남짓이 자랐던 과일나무가 지접할 때 보다 좀 굵어졌다. 그 후 몇 해 간의 과동을 거쳐 3그루의 새 과일나무는 점차 소기골의 기후에 적응하게 되었다.

6년째 되던 해 봄,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했다. 배가 어찌도 큰지 어른들의 주먹만큼 했으며 새하얗고 부드러운 살이 많은 반면 핵이 작았으며 당분과 수분이 많아 입에 넣고 씹으면 스르르 녹아버리는 듯하여 맛이 아주 좋았다. 부본(父本)이 돌배나무이지만 과일은 돌배에 비할 바 없이 참 좋다는 뜻에서 《참배》라고 불렀다. 이 이름은 50년대 초까지 줄곧 불리였었다.

30년대 초에 이르러 사과배나무는 로투구 지방의 노동, 로서, 렴명, 관도촌과 세린하향의 일신, 문화촌 그리고 광신향의 수남촌에까지 전파 되였는데 총면적은 750여 무나 된다. 1939년 용정시경내의 사과배나무의 재배면적은 1770무로 늘어났다. 지금 사과배는 이미 중국 내 14개 성, 시에 뿌리를 내렸으며 조선, 러시아, 동유럽까지 그 이름을 날리고 있다.

1987년 9월 25일, 소기촌의 살아있는 2그루의 첫 사과배나무 앞에 《사과배 선조 기념비》가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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