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6일 `사랑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아내를 추궁하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54.회사원.대전시 유천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아내 박모(52)씨와 함께 당진군 합덕읍 아들의 집을 찾았다 아내의 휴대전화에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온 것을 발견하고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 지 추궁을 하면서 박씨를 마구 때려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박씨가 복부 등에서 많은 출혈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누가 숨진 박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는지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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