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입법예고

앞으로 중소기업 사업주는 최대 5년 이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7월 8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필요한 인력의 신속한 도입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행 재고용시 1개월 출국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장 내 인력공백과 근로자의 입·출국시 경비부담을 해소하고자 1개월 출국요건을 폐지하였다.

기업은 체류기간 만료(3년) 외국인근로자를 1개월 출국요건 없이 최대 2년 미만까지 추가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년 한도로 묶여 있던 근로계약기간을 3년의 취업기간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였다.

또한, 사업주들이 업종에 적합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도입 근로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격요건 등에 대한 평가는 필요한 경우 직접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직자 명부에 등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재·질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취업 할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장 변경을 위하여 허용되는 2개월의 구직활동 기간을 사유 해소후 2개월까지로 유예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이번 고용허가제 제도개선으로 사업주가 필요한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취업 적응도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08년 4월말) 고용허가제 상 외국인근로자는 377,032명(일반 116,283명, 동포 260,749명) 도입되었으며, 주로 30인 이하 사업장(일반 75.4%, 동포85.9%)에 취업되어 있음



문 의: 외국인력정책과 김연식 (2110-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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