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업 수요에 부합되는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인력 활용상의 규제적 요소를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장 변경요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3.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폐지하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로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안 제4조제5항).

나. 사업주 단체가 관련 기업의 인력수요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 기능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수요에 부합되는 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안 제7조제2항).

다. 1년 단위 반복계약으로 사업주는 매년 고용연장신고 등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근로자도 체류기간에 비해 짧은 고용계약으로 고용불안을 느끼게 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3년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 편의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안 제9조제3항).

. 동포들에 대한 입국전 근로계약 체결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입국 후 구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안 제12조제8항).

마.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되던 1개월 출국요건을 폐지하고, 2년 미만의 기간 범위내에서 재고용(최대 5년 미만 재고용)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인력활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안 제18조의2).

바. 외국인 근로자가 귀책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업무상 재해ㆍ질병ㆍ임신ㆍ출산 등) 출국유예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안 제25조제3항).

아. 알기쉬운 법령집 정비계획에 따라 각 조문의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리한다.

(구체사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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