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연말부터 조선총독부 관보 데이터베이스가 역통에 연계되었다. 이번에 연계된 조선총독부 관보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이 힘을 합하여 만든 데이터베이스이다. 기존에 국립중앙도서관과 국가기록원에서 조선총독부 관보를 웹 서비스하고 있었는데 이를 더욱 다듬어서 보다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강력한 서비스의 '핵심'은 체계적인 분류 서비스와 강력한 정보 검색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의 조선총독부 관보 웹 서비스가 많은 이들에게 손쉬운 관보 이용이라는 즐거움을 주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략한 기존의 '관보 색인'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것이라서 관보의 풍부한 정보를 원하는대로 손에 넣기는 어려웠다. 총독부 관리 임면의 구체적 내역, 각종 인허가 사안에 보이는 이권의 향방, 법인체의 인사 정보 등 총독부 관보에 널려 있는 풍부한 정보를 내것으로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다듬어진 조선총독부 관보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이제는 관보의 풍부한 정보를 손쉽게 내 손아귀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 그것을 살펴 보자. 1. 조선총독부 관보라는 사료 조선총독부 관보를 일차 자료로 본격적으로 활용한 한 연구자는 조선총독부 관보를 조선시대의 승정원일기에 비견하기도 하였다(송규진, 일제하 조선의 무역정책과 식민지무역구조). 행정의 세세한 정보까지 자세히 탐색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총독부 관보는 어떻게, 얼마만큼 만들어졌으며 그 안에는 어떤 정보가 있을까. (아래부터 이 장의 내용은 모두 '유상희, [조선총독부 관보에 대한 사료 비판], 2007, 미발표 논문'에 주로 근거한다. 논문의 요약, 인용을 허락해 준 필자에 감사드린다.) 조선총독부 관보 1호는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1910년 8월 29일에 발행되어 마지막호는 1945년 8월 30일, 그러니까 해방되고도 보름 뒤에 발행되었다. 호외를 제외하면 조선총독부 관보는 모두 10,450호가 발행되었는데 연평균 298.5회이니까 거의 매일 발행되었다. 표. 조선총독부 호수 통계(호외 제외) 일본연호 | 발행 기간 | 시작 호수 | 끝 호수 | 발행 호수 | 明治 | 1910.8.29~1912.8.1 | 1호 | 580호 | 580호 | 大正 | 1912.8.2~1926.12.25 | 3호 | 4,305호 | 4,303호 | 昭和 | 1926.12.27~1945.8.30 | 1호 | 5,567호 | 5,567호 | 합계 | 1910.8.29~1945.8.30 | 10,450호 | 조선총독부 관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발행되었는데 총독부 총무부 문서과 등 총독부 문서 담당 조직에서 제작을 담당하였다. 관보편찬규정 등을 보면 문서과에서는 각 행정 부서로부터 관보 기재 내용을 송부받아 그를 편집하여 관보를 제작하였다. 관리의 임면이라든지 인허가 사항 등 관보에 기재할 내용은 담당 행정 부서에서 문서과로 12시까지 송부하였는데 봉투에 빨간 글씨로 '관보원고'라고 쓰게 되어 있었다. 문서과에서 관보를 제작하면 인쇄와 발행은 초기에는 총독부 인쇄소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1923년 총독부 교과서 인쇄소인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가 총독부 관보의 인쇄, 발매를 담당하게 되었다. 1923년 4월 1일부터 관보 인쇄를 담당하게 된 이 회사의 설립일이 1923년 3월 28일이며 조선총독부 발행 교과서 인쇄, 간행을 주요 설립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비록 민영이지만 총독부와 밀접한 관련 하에 설립된 회사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초대 사장은 박영효였고 부사장은 河內山樂三이었는데 河內山樂三은 1922년까지 총독부 재무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대주주는 香椎源太郞인데 1905년 부산으로 와서 거제도, 가덕도 어업권을 얻어서 큰 부를 축적한 재조선 일본인 자산가이다. 1923년 4월부터 마지막호까지 총독부 관보는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에서 인쇄, 발행하였다. 관보 구독은 관보 대금을 입금하고 정기 구독하거나 인쇄소에 가서 직접 구매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대개 대금을 입금하고 정기 구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일반 관청에는 물론 관보가 부쳐졌을 것인데 여러 예로 보아 면사무소까지 관보가 송부된 듯하다. 그리고 각 공립학교에 관보를 갖추어 두라는 통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총독부와 관련된 각종 기관, 단체는 거의 의무적으로 관보를 구독하였을 것이다. 또 사찰에도 관보를 구독하도록 권유하라는 통첩이 보이는데 총독부에서는 민간 기관에도 관보 구독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1923년 관보 1개월 구독료는 70전이었는데 1922년 말 서울 백미 1말이 3원 60전이었다.
| 사진설명 : 조선총독부 관보 제1호 | 이렇게 만들어진 조선총독부 관보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내용이 채워져 있을까. 관보에는 기본적으로 법령, 인사, 행정 처분 사항 등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이 법령은 식민지 시기에 여러 차례 바뀌었다. 여기서 개정 사항 모두를 소개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관보의 각 분류와 분류별 정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다. 관보는 기본적으로 난(欄)이 있고 그 아래 기사가 제시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령(制令)'이라는 난이 있으면 그 아래 '조선민사령'과 같은 제령에 해당하는 기사가 배치되는 식이다. 휘보란과 같이 하위 분류가 필요한 난에는 굵은 글씨 등으로 하위 분류를 표시하고 있다. 1) 법령 정보 : 詔書欄, 皇室令欄, 法律欄, 勅令欄, 軍令欄, 條約欄, 豫算欄, 制令欄, 府令欄, 閣令欄, 省令欄, 訓令欄, 訓示欄, 告示欄, 諭達欄, 通牒欄. 이 중에서 핵심이 제령, 부령, 고시, 통첩이다. 고시와 통첩을 법령에 넣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법적인 효력을 갖는 총독부의 행정 지시 사항이므로 일단 법령 정보로 묶었다. 제령은 조선총독부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잇고 부령은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령쯤 되는 것이다. 그리고 조서, 법률, 칙령 등은 일본의 법령인데 조선과 관련된 것은 관보에 게재하였다. 고시는 조선총독부가 일반에 공개하는 행정 조치 사항이고 통첩은 총독부 상급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보내는 일종의 행정 지시 사항이다. 고시와 통첩을 통해 행정의 구체적 조치 내역을 살펴 볼 수 있다. 2) 공문 정보 : 警務總監府公文欄, 臨時土地調査局公文欄, 專賣局公文欄, 地方廳公文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한 기관의 공문을 게재한 란이다. 예를 들어 임시토지조사국공문란에는 토지조사사업과 관련한 각종 공문이 실려 있는데 이 중에는 소유권 판정 등 중요한 정보가 다수 들어 있다. 또 지방청공문란에는 주로 각 도의 훈령, 고시 등이 실려 있는데 지방 행정의 주요한 정보를 이 난을 통해 얻을 수 있다. 3) 인사 정보 : 敍任及辭令欄으로 관공리의 인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관보편찬규정에 실어야 할 인사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데-시기적으로 변화는 있지만 대략 판임관 이상 직원의 임면, 승강, 서위 징계 등 정보, 주임관 이상은 근무 상황까지, 과장 이상은 출장 정보까지 게재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인사 관련 사항이 구체적 날짜까지 적시하여 게재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직원록 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이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4) 휘보 : 彙報欄은 행정, 사법 조처 사항과 각종 통계 보고 사항까지 망라된 난이다. 따라서 담고 있는 정보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일단 크게 궁정사항, 관청사항, 조사 및 통계(통계 및 보고), 지방행정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각 사항별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이 하위 분류는 여러 차례 개정된다). 여기서 모든 개별 정보를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관리의 포상이라든지 변호사 등록 사항을 관청 사항에서 알아 볼 수 있고 통계 및 보고에서는 학사(學事) 통계, 무역 화폐 통계, 금융기관의 이동 상황, 어음교환소 통계, 농산물 작황, 어업면허, 광업권 허가, 선박 통계, 총독부의원의 환자 및 전염병 환자 통계 등 각종 정보를 살펴 볼 수 있다. 지방행정을 통해서는 수리조합 등 각종 단체의 설립에다가 각 종교별 신도수까지 찾아 낼 수 있다. 5) 광고 : 廣告欄은 관공서에서 일반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난인데 관공서 뿐만 아니라 주요 은행, 회사의 결산 보고 등도 이 난을 통해 공고되었다. 광고해야 할 사안 중에는 법적 규정에 따라 관보에 광고하여야할 것도 있었지만 규정이 없더라도 알려야 할 것들을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광고란의 기사 중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가 등기 관련 기사이다. 법원의 상업 등기, 법인 등기가 그것이다. 등기 정보를 통해서 각종 회사와 비영리법인의 설립 상황, 관련 인물의 이름 등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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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한 아쉬움 조선총독부 관보 데이터베이스에는 제외된 자료가 있다. 법령 계통 기사 중에서 詔書, 皇室令, 法律, 勅令, 軍令, 條約, 制令, 府令, 閣令, 省令, 訓令은 작업에서 제외되고 고시, 통첩만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졌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중복 작업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리라. 그리고 현재 광고란의 기사가 검색이 되지 않는다.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광고는 비용의 문제 때문에 제외되었고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하리라고 한다. 앞서 본 것처럼 광고란에 등기 정보가 잔뜩 들어 있으므로 이들 정보가 검색된다면 각종 법인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곧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지금 제일 아쉬운 점은 조선총독부 관보 데이터베이스가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는 점이다.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가지 만 35년 간의 조선총독부 관보 중 1910년~1915년, 1937년~1945년만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 있다. 1916년~1936년 사이의 20년 기간의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검색을 할 수가 없다. 해당 사이트의 도움말에 따르면 2008년에 나머지 부분, 즉 1916년~1936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보통 이런 작업은 1년 정도 걸리므로 2008년말에는 조선총독부 관보 전체를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년만 참자. 그러면 일제 식민지 지배, 조선총독부의 지배, 통치의 실상을 전하는 현장의 정보, 일제의 지배와 연관된 인물과 그들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웹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