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조 칼럼>

한국에서 자유로이 출입국하고 체류 ‧ 취직 활동을 하면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동포 생활의 생명선이라고 한다. 권리를 알고 활용하고 의무를 충실이 이행해야 하루속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자기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사회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량한 지역 주민이 될 수가 있다.

그럼 권리와 의무란 무엇인가?

권리란 법이 인정한 의사의 힘을 말하며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과 자격을 말한다. 의무란 법률로서 강제로 하게 하거나 못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대립통일의 개념으로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다.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를 소외시하거나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를 소외시하면 통상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본다.

고용주 A와 근로자 B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A와 B의 법률 행위로서 국가 법 틀 안에서 세부적인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A와 B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지 못한 하자 계약은 사후 노무 분쟁의 원인이 된다. 노사지간 근로 계약으로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권리가 주어지고 노동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다. 동시에 계약으로 근로자는 고용주의 지시대로 질량 보증, 공구 애호, 열심히 일하는 의무가 있으며 임금 체불시 지급 청구권이 있다. 임금 체불시 근로자는 퇴사 14일후 지체 없이 노동청에 진정 ‧ 소송 등 수단으로 특정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 지급의 청구권이 있다.

권리와 의무는 어떤 특정이 있는가?

권리는 특정 이익을 주장 하거나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 자격으로서 주장할 수도 있고 포기 할 수도 있다. 권리는 주장하면 법은 그 권리를 보호하려 하고 포기하면 보호를 받지 못 하는 것은 물론, 포기 한다고 범법은 아니다. 의무는 법률상의 책임으로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고 절대 포기 할 수 없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징계를 피할 수 없다. 권리의 주장은 시효의 제한이 있으므로 소멸 시효 완성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지침 등의 법조와 정책에서 권리와 의무를 잘 분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권리와 의무를 혼돈하여 권리로 의무를 대체하거나 의무로 권리를 대체하면 행동상의 착오를 빚기 마련이다.

귀한동포연합총회(법무부지정단체-동포체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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