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심사 재중동포 차별 없애야" 부제 관련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08. 8. 20.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관련, 재외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는 국내·외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 법무부 장관 김경한(오른쪽)


법무부는 중국동포들에 대해 한중수교 전후부터 이산가족 상봉 지원 차원의 모국방문 적극 주선을 시작으로, '99년 "재외동포법" 제정, '07. 3월 방문취업제 시행 등을 통해 모국 입국 및 취업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중국이나 구소련지역동포가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음에 비추어, '07. 3월부터 방문취업제를 도입, 입국문호를 확대하고 단순노무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동포 거주국에 따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왔다.

※ "방문취업제"란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동포는 물론 무연고동포(국내 호적 또는 친인척이 없는 동포)들에 대해서까지 입국문호를 대폭 확대하고 간편한 취업절차를 거쳐 제조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 34개 단순노무업종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이 입국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08. 7월말 현재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인 동포 수는 301,027명(중국동포는 296,516명, 구소련지역 동포 4,511명)으로 재외동포 총 체류자 423,519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08. 1월부터는 국내에 입국하여 단순노무업종에서 취업하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큰 전문직업을 가진 중국 및 구소련동포들에 대해서는 방문취업제와는 별도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보다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 체류자격부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전문직업 종사자, 기업가, 동포단체 및 법인기업체 대표 기타 단순 방문 및 상용으로 출입국하는 중국동포 등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적극 부여한 결과, '08.7월말 현재 약 1,500여 명(중국동포 1,400여 명, 구소련동포 100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보다 많은 동포들이 "재외동포법" 상의 체류자격(F-4)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경우 자유로운 출입국이 보장되고, 부동산, 금융거래 편의 기타 의료보험 등 혜택이 부여되며, 단순노무·사행행위 업종 및 풍속산업을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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