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심사 재중동포 차별 없애야" 부제 관련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08. 8. 20.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관련, 재외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는 국내·외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법무부는 중국동포들에 대해 한중수교 전후부터 이산가족 상봉 지원 차원의 모국방문 적극 주선을 시작으로, '99년 "재외동포법" 제정, '07. 3월 방문취업제 시행 등을 통해 모국 입국 및 취업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중국이나 구소련지역동포가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음에 비추어, '07. 3월부터 방문취업제를 도입, 입국문호를 확대하고 단순노무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동포 거주국에 따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왔다.
※ "방문취업제"란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동포는 물론 무연고동포(국내 호적 또는 친인척이 없는 동포)들에 대해서까지 입국문호를 대폭 확대하고 간편한 취업절차를 거쳐 제조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 34개 단순노무업종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이 입국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08. 7월말 현재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인 동포 수는 301,027명(중국동포는 296,516명, 구소련지역 동포 4,511명)으로 재외동포 총 체류자 423,519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08. 1월부터는 국내에 입국하여 단순노무업종에서 취업하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큰 전문직업을 가진 중국 및 구소련동포들에 대해서는 방문취업제와는 별도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보다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 체류자격부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전문직업 종사자, 기업가, 동포단체 및 법인기업체 대표 기타 단순 방문 및 상용으로 출입국하는 중국동포 등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적극 부여한 결과, '08.7월말 현재 약 1,500여 명(중국동포 1,400여 명, 구소련동포 100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보다 많은 동포들이 "재외동포법" 상의 체류자격(F-4)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경우 자유로운 출입국이 보장되고, 부동산, 금융거래 편의 기타 의료보험 등 혜택이 부여되며, 단순노무·사행행위 업종 및 풍속산업을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출처 : 법무부
동북아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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