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동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휴게실을 빙자한 불법마작 도박장이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관리사각지대에 있다는 SBS뉴스 보도(08.8.31)가 있었습니다.

중국동포들은 '중국동포생활실' 등의 유사한 명칭으로 관할 세무서에 바둑, 장기, 마작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마작도박이 가능하다는 허가증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음식점,가정집,창고 등 장소를 불문하고 재물을 걸고 마작도박을 하는 행위는 현행 한국 법률상 도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단속법규

○ 도박행위자

제246조【도박,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박장소를 제공한 자

제247조【도박개장】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간의 문화적인 차이에 관계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재물을 걸고 마작 도박을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최근 재한조선족사회는 마작도박으로 인한 사행심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중국동포들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마작도박 장소 신고전화: 국번없이 112)

 

자료제공 : 서울구로경찰서 외국인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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