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시대의 연변과 조선족: 현실진단과 미래가치 평가] 곽승지 저

. 백두산정계비의 진실; 조선과 청의 갈등

“대청국 오라총관 목극등은 황제의 명을 받아 변경을 조사하여 여기에 이르러 자세히 살펴보니, 서쪽으로는 압록(강)이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이다. 하여 강이 나누어지는 고개 위 돌에 새겨 기록한다 (大淸烏喇總管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錄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 백두산정계비에 쓰여 있는 글귀이다.

백두산정계비는 천지 남동쪽 4km, 해발 2200m 토문강과 압록강의 분수령위에 높이 72cm, 아랫부분 너비 55.5cm, 윗부분 너비 25cm의 크기로 세워졌었다. 그러나 만주사변 직전인 1931년 9월 28-29일 사이에 사라지고, 그 후 그 자리에는 대신 백두산 등산도라는 푯말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비석의 기록과 탁본, 사진 등이 남아있어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문제는 없다.

백두산정계비는 한중간 영토갈등의 중심에 있지만 이미 19세기 말 조선과 청나라 간에도 이 정계비 내용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이 비문의 핵심은 세가지다. 비석을 세운 주체가 청나라의 오라총관 목극등 이라는 점, 압록강과 토문강을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으로 한다는 점, 비석이 서있는 자리가 압록강과 토문강이 갈라지는 지점이라는 점 등이다. 즉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압록강과 토문강으로 정해 이를 표시하기 위해 두 강이 갈라지는 지점에 비를 세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압록강-정계비-토퇴․석퇴-토문강이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이며 그 이남은 조선의 영토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문에 적혀있는 토문에 대한 해석이다. 경계의 동쪽을 결정짓는 토문에 대해 한국은 정계비 부근에서 발원하여 만주의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중국은 두만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재야학계에서는 토문강을 송화강의 지류로 인식하면서 한국의 국경선을 토문강-송화강-흑룡강을 경계로 보려고 한다. 이 경우 한국의 영토는 러시아의 연해주를 포함하게 되는데 연해주는 1860년 베이징조약에 의해 이미 러시아에 할양됐다. 따라서 베이징조약은 청나라가 조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베이징조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가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도 있다.

. 일본의 개입과 간도협약

백두산정계비에 대한 갈등은 청나라가 봉금령을 해제한 이후 본격화됐다. 봉금지대가 중립지대로서 조선과 청나라간의 사실상의 경계로 기능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청나라가 봉금령을 해제하고 이곳에 이주한 조선인을 귀환조치하려 하면서 백두산정계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조선과 청나라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청나라가 봉금령 해제와 함께 두만강 북쪽지역에 살던 조선인을 귀환조치 하려는데 반발한 조선인 주민들이 직접 두만강 발원지를 탐사해 목극등이 정계비에 기록한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의 지류임을 밝혔다. 즉 정계비가 있는 곳에서 발원하여 송화강으로 유입되는 것은 토문강이며 두만강은 정계비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발원하여 동방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로써 정계비의 기록은 물론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에 근거하여 두만강 이북과 이서지역, 즉 간도라고 불렀던 지역이 조선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이같은 사실을 종성부사 이정래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조선인의 자격으로 이곳에 거주할 자격을 요청하였다. 조선관리들도 여러 차례 정계비와 분수령을 탐사하여 주민들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조선 조정은 도문강(두만강) 이북과 토문강 이남의 중간지대는 조선 영토임을 청나라 조정에 정식으로 통고하고 이의가 있으면 다시 국경을 조사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따라 조선과 청나라는 국경선을 정하기 위해 1885년 9월부터 2개월간에 걸쳐 현지를 답사하고 여러 차례 회담을 개최했다. 그러나 양국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후에도 몇 차례 협상을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양국은 이 지역에 대해 각기 독자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895년 청일전쟁일이 발발하고 청이 패배하여 조선에서 후퇴하게 되면서 조선은 자주 독립국으로서 청나라에 국경문제를 재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세변화에 따라 양국 간 회담이 개최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조선은 독자적으로 이범윤을 간도에 관리사로 파견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다. 특히 이범윤은 조선인을 압박하는 청나라 관리와 군인을 몰아내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는 한편 대대적인 이민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간도 영유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간도지역에 대한 조선과 청나라간의 영토갈등은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미 19세기 말 이후 중국대륙 진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일본은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까지 승리함에 따라 간도지역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1905년 고종을 협박하여 맺은 을사늑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이듬해 5월 만주문제협의회를 열어 “일본이 중국 동북지역 북부를 러시아의 세력범위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러시아가 장춘 이남을 일본의 세력범위로 승인할 것”임을 언급, 간도를 대륙침략의 거점으로 정하고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패권을 시도했다. 일본의 이러한 속내는 1907년 7월 일본과 러시아간의 이른바 러‧일밀약으로 이어졌다. 결국 간도지역의 영유권문제는 조선과 청나라간의 문제를 넘어 일본의 만주침략을 위한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조선과 청나라간의 국경문제를 조사하고 역사 지리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조선과 청나라의 영토권은 미정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청나라의 간도영유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 지역을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일본이 간도지역의 영유권문제에 집착한 이유는 이 지역이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국 동북지역 침략을 위한 요충지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선통감부는 “만약 간도를 점령하지 못하면 조선의 회령을 방어하지 못하게 될 것” 이라면서 “북부 조선에서 길림으로 진출하려면 우선 간도를 점령하지 않고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조선의 고종 명의로 중국인보다 4배나 많은 5만세대의 조선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청나라에 압력을 넣고 이를 감독한다는 명분으로 1907년 8월 일본군을 용정촌에 파견하였다. 일본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간도의 영토 소속문제는 미해결된 현안이다” “조선정부의 대외관계는 일본정부에 귀속되었으므로 통감부 관원이 간도에서 조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구실로 용정에 조선통감부 간도 임시 파출소를 설치했다.

임시 파출소의 주요 업무는 간도 영유권문제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간도파출소는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을 답사하는 것은 물론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조사하고 관련된 인사들을 만나는 등 집중적인 조사를 펼쳐 <간도 경계문제에 관한 전말 및 의견>을 펴내고 이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제출했다. 이 조사의 결론은 간도가 조선영토이므로 청나라는 간도를 관할할 수 없고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에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조선인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나라 관헌이 발행하는 간도에 관한 모든 법령은 통감부 파출소가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물론 같은 시기 청나라 역시 일본의 주장에 반발하며 이 지역이 청나라 영토임을 주장했다.

이 지역의 영유권과 관련한 일본과 청나라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의외로 쉽게 결말이 났다. 일본은 청나라에 대륙철도 건설권과 주요 지역의 탄광 채굴권 등 6개 안건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면 청나라의 간도영유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그리고 청나라는 이를 즉각 받아들였다. 일본이 이 지역의 영유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영토를 확보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륙침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청나라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절충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과 청나라 대표는 1909년 9월 4일 북경에서 만나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 (간도협약/ 圖們江中韓界務條款)’을 체결했다. 결국 간도협약은 일본이 대륙침략을 도모하기 위해 연변지역의 지정학적 가치를 이용한 결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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