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자유왕래의 초석을 닦아놓아

방문취업제도는 중국과 옛 소련 등지의 연고‧무연고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하며 1회 입국 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해 주고 32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만 마치면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적 동포는 42만 3519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8만 731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2만 6621명, 캐나다 6307명, 호주 217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지난해 3월 이후 방문취업 자격을 가진 동포 수는 꾸준히 늘어 7월 말 현재 30만 127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동포는 2007년 3월 15만 926명에서 1년 만인 지난 3월 28만 2411명으로 급증했고, 제도 시행 1년 4개월 만에 30만명을 돌파했다.

방문취업자격자 가운데 중국 동포가 98.5%인 29만 6516명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우즈베키스탄 동포가 2635명, 러시아 출신이 1660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외국적 동포 가운데 2년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부동산 소유 및 등기가 가능해 준국민 자격으로 불리는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사람도 4만명에 가깝다고 밝혔다.

한국체류 외국적 동포(특히 중국 동포)가 많아짐에 따라 정부의 동포정책과 동포들의 국내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이 보다 탄력적으로 펼쳐지고, 특히 체류동포들의 인권이 강화되고 자체 내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조직체들의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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