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초청 관련, 방문취업(H-2B)사증 구비서류 안내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구비서류 안내문
2. 친족관계도 (서식)
3. 친족관계도 (견본)
4. 사증발급인정신청서
5. 신원보증서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귀화, 국적회복 등 후천적 국적취득자 포함)이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을 초청하는 경우 ※ 2촌 이내의 친인척(부모, 형제자매 등)은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 ※ 국민과 결혼한 중국동포 배우자가 국적취득전인 경우 부모만 초청가능.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거주자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인터넷 접수예약자는 “방문취업(H-2)사증 수도권 통합센터”에 접수.
통합센터 위치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7동 330-11 양천빌딩 별관 2층) [2008.06.01부 시행, 추후 변동사항 발생시 별도공지] | |
제 출 서 류 | |
초청인 준비서류 | 피초청인 준비서류 |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피초청인의 반명함판 칼라사진 1장 부착 ❍ 초청사유서(아래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국적취득 경위(후천적 취득자) - 현재까지 초청한 친인척 전원기재 (관계, 성명, 생년월일) ❍ 친족관계 입증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원보증서 ❍ 예약확인증 | ❍ 여권 사본 ❍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거민신분증 원본 및 사본 ❍ 가계도 -초청자 및 피초청자 2촌 이내는 전원기재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초청자 및 피초청자 2촌 이내는 거민신분증 사본 첨부 -인척초청의 경우 피초청자 본인의 부모형제 거민신분증 사본 추가 ❍ 결혼증, 이혼증, 사망증명서 등 ❍ 기타 입증서류 - 가족사진 (사진원본과 칼라복사본 함께 제출). - 기타(족보, 왕래서신, 당안 등) |
참 고 사 항 | |
❍ 방문취업(H-2B)사증은 대리 신청이 제한되며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양식 및 업무안내 등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 특히 사전 방문예약은 http://www.hikorea.go.kr/(회원가입-방문예약-방문예약신청)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시 주의사항 : 예약민원(접수창구구분) 중 반드시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인정서 접수예약을 선택하여야 하며, 사증발급인정서 접수예약(H-2 사증 제외)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전화 : 국번 없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FAX : 02-2653-0457 ▷ 찾아오시는 방법 : 양천구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 수도권 통합센터 관할구역 : 서울(세종로)․인천․수원․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지역 ❍ 제출서류 및 인터뷰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초청자 및 피초청자에 대한 형사고발, 강제퇴거 등 불이익 조치 |
[별지 제129호서식] <신설 1999.2.27> | |||||||||||||
신원보증서 1. 피보증외국인 | |||||||||||||
성 | Surname | 漢字 | 성별 | 남 | |||||||||
명 | Given names | 여 | |||||||||||
생년월일 | . . . | 국 적 | 여권번호 | ||||||||||
대한민국내주소 | 전화번호 | ||||||||||||
체류목적 | |||||||||||||
2. 신원보증인 가. 인적사항 | |||||||||||||
성명 | 漢字 | 성별 | 남 | ||||||||||
여 | |||||||||||||
여권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 국적 | ||||||||||||
전화번호 | |||||||||||||
주소 | |||||||||||||
근무처 | |||||||||||||
피보증외국인과관계 | 직위 | ||||||||||||
근무처 | 비고 | ||||||||||||
나. 보증기간 ○ . . .부터 . . .까지 ※ 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 보증내용 (1) 체류중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3) 체류 또는 보호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 |||||||||||||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신원보증인 (서명 또는 인) | |||||||||||||
23236-08721일 99.1.22 승인 | 210㎜×297㎜ (일반용지 6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