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취제 실무한국어능력 시험자들 삼가해야

중한고용허가제 길림성 로무합작이 곧 실시된다. 호구가 길림성에 있고 나이가 18-39주세(39주세 포함)인 우리 성 공민은 다 한국로무를 신청할수 있다. 신청자는 한국어능력시험(EPS-KLT)에 참가하여야 하며 출국로무비용은 5000원좌우 이다.

길림성대외경제합작사무중심은 길림성의 중한고용허가제 로무합작사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지방공공기구이다.

9일, 길림성상무청은 장춘시 쌍양구 해외송출로무기지, 연변조선족자치주 연변해외송출로무기지, 통화시 통화현 해외송출로무기지, 료원시 동료현 해외송출로무기지, 길림성기계기능기지, 길림성건축기능기지를 길림성의 6개 신청등록처로 지정하였다.

길림성 한국로무신청자들은 이상 6개 등록처에 가서 각자 신청할수 있다. 집단신청은 받지 않는다. 길림성 신청자는 다른 성에 가서 신청할수 없으며 다른 성의 신청자도 우리 성에 와 신청할수 없다. 신청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수 있다.

신청시 아무 비용도 받지 않는다. 금년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은 신청이 곧 개시되고 11월에 시험치게 될것으로 전해지고있다.

길림성은 현 상황을 보아 모집명액보다 신청자가 더 많을것으로 예상되여 추첨방식으로 시험참가 인원을 선발한다.

선발과정은 TV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당장에서 결과를 공포한다. 추첨후 공공기구에서 추첨된 신청자 본인의 호구부, 신분증, 파출소에서 증명한 무범죄기록과 기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합격자에게 수험증(准考聯)을 발급한다.

시험을 치른 후 총점 80점이상 득점자 가운데서 성적순으로 모집명액의 2배를 선발한다. 시험성적은 2년간 유효하다.

시험에 선발된 자는 신체검사를 해서 통과된 자에게 유효기관이 1년인 건강증을 발급한다. 신체검사에 통과되지 못하면 추천자격이 취소된다.

신체검사까지 합격된 자는 길림성에서 그 명단을 국가 상무부에 보고하며 국가 상무부는 그 명단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인력수요에 따라 수요량의 5배에 해당되는 인력을 추천한다.

고용주가 로무자를 선정하면 고용계약을 지방공공기구에 보내온다.

로무일군이 한국고용주와 계약체결후 지방공공기구에서는 로무일군들을 조직하여 출국전 교육을 100시간 시킨다. 교육내용으로는 지식상식, 사업상식, 한국에 관한 쩨마 및 기타 과정 등이다.

그 기간 지방공공기구는 로무일군에 대해 종합시험을 본다. 시험 불합격자는 로무자격이 박탈된다.

합격된 자에 대해 지방공공기구는 려권, 사증, 비행기표 등 사항을 협조해주며 로무일군을 출경시킨다.

중한 고용제한국어시험에 조선족도 참가할수 있다.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한국어시험에 참가한 조선족들은 한국에 가면 일자리를 마음대로 바꿀수 있으며 로임도 한국인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고용제한국어시험에 참가하여 한국에 가면 일자리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며 로임도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명년에 무연고동포의 입국명액을 확대키로 했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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