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에 대한 귀화허가

▶ 성년 : 2007년 4월 ~ 2007년 6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미성년 : 2007년 4월 ~2007년6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유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07년 6월 ~ 2007년 9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무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 2006년 6월 ~ 2006년 9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3. 일반귀화자(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청한 귀화)가 국적을 취득할 때

▶ 2007년 6월 ~ 2007년 9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4. 국적회복한 자의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귀화허가

▶ 2006년 9월 ~ 2006년 10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5. 국적판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결과

▶ 2008년 2월 ~ 2008년 6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관계기관 회신여부에 따라 처리기간이 유동적)

6.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중국동포가 국적회복신청 했을 때

▶ 2006년 10월 ~ 2006년 12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7. 독립유공자후손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을 때

▶ 2007년 12월 ~2008년 10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8. 일반적인 국적회복을 신청하였을 때(예: 중국동포 이외의 경우)

▶ 2008년 5월 ~2008년 6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9. 국적회복한 자의 배우자(예: 중국동포 간이귀화)

▶ 2006년 7월 ~ 2006년 9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상기 기술한 국적처리기간은 일반적인 기간을 알려드리는 것이며 관계기관의 신원조회 회신결과 속도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므로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일률적인 기간 안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허가기간이 달라질 수도, 어떤 경우는 불허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1

법무부 국적난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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