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인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결혼 이민자에게 보육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동시에 입국심사단계에서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등 이민행정 관리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외국인 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외국인 정책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2012년까지 5년 동안 612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옹호 등을 4대 정책목표로 삼고,세부적으로 13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결혼,유학 등 체류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의 순유출 상황이 지속되는 등 사회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우선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보유한 외국 우수 인재에게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고,창업·구직비자 및 간접투자이민제도 등의 도입으로 우수인재에 대한 문호를 확대할 계획이다.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절차,최저임금 등 제도를 개선해 고용안정성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또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이민자 자녀를 위해 이중언어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학습 지원에도 나선다.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F-4) 자격’ 부여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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