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의 은닉휴대 행위

-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불법행위 입니다 -

▶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경찰관의 불심검문과정에서 칼 등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규정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 2호(흉기의 은닉휴대)로서 살상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며, 칼은 총포․ 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해서도 엄격히 단속되며 쇠몽둥이․쇠톱 등의 연장도 사용법 여하에 따라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우리 모두 안전한 지역공동체 생활과 함께 중국동포들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해외 불법송금 및 통장대여 또는 판매자 처벌

- 환치기계좌를 이용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불법행위 입니다 -

▶ 환치기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금융거래입니다.

▶ 특히 불법송금 전문조직의 환치기계좌를 이용하여 생활비,학자금 등을 송금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 처벌법규는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서 외국환업무 취급은행을 통하지 않고 불법송금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본인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환치기계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료제공 -

서울구로경찰서 외국인인권보호센터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