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촌정책과 조선족토지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스케치

 

 

(사)한중경제친선교류협회가 주관하고 동북아신문, 동포타운신문, 한민족신문, 한중법률신문, 한중교류신문,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月刊중국동포소식지, 중국동포참고소식 등 동포 관련 언론사와 단체인사들이 참여한 「‘중국농촌정책과 조선족토지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지난 12월 20일 서울 대림동에서 열리었다.

간담회에서는 중국사회과학원 정신철교수가 중국농촌정책과 조선족농민들의 토지보존문제」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하였다.

참석자들은 날로 좋아지는 중국의 농촌정책을 새롭게 평가하고 조선족농민들이 토지경영권확립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 하였으면 아래와 같은 점에서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현재 조선족농촌사회는 농민들의 도시진출과 국외진출로 날로 황량해 지고 있고 더 많은 논밭들이 기타민족의 손에 의해 경작되고 있다. 하지만 조선족농촌의 토지는 우리 선조들이 피땀으로 개척한 것으로 민족의 기반이며 이러한 땅을 무분별하게 타민족에 양도할 경우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실될 가능성이 많다. 현 시점에 와서 우리는 토지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신철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먼저 우리는 중국정부의 농촌토지정책에 의하여 차례진 토지사용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개혁개방초기 호도거리정책을 실시한지 얼마되지 않아 1984년 중공중앙 제1호 문건에서는 농민들의 토지 사용기한을 15년까지 연장한다고 규정하였고 10년후인 1993년에는 15년에서 30년까지 연장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금년 10월에 개최된 중공중앙 제17차 3기 전체회의의 결의에 의하면 “장구 불변”이라고 규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농민들이 차례진 땅은 거의 대를 이어 경영할 수 있다는 정책이었다.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 자기의 토지사용권을 다시 확립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정책에 의하여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특히 1-2 세대가 지나가면 누구도 확실치 못하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는 중국정부의 농촌토지정책에 의하여 차례진 토지사용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개혁개방초기 호도거리정책을 실시한지 얼마되지 않아 1984년 중공중앙 제1호 문건에서는 농민들의 토지 사용기한을 15년까지 연장한다고 규정하였고 10년후인 1993년에는 15년에서 30년까지 연장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금년 10월에 개최된 중공중앙 제17차 3기 전체회의의 결의에 의하면 “장구 불변”이라고 규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농민들이 차례진 땅은 거의 대를 이어 경영할 수 있다는 정책이었다.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 자기의 토지사용권을 다시 확립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정책에 의하여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특히 1-2 세대가 지나가면 누구도 확실치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어떻게 과거의 잘못된 계약 등을 고치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농민들이 일시적 필요 또는 타 지역 진출으로 토지를 소홀히 양도한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이러한 잘못된 계약 등을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중공중앙 제17차 3기 전체회의에서 제정한 농촌정책을 참답게 이해하고 “법에 따라 농민들의 토지 점유, 사용, 수익 등 권리를 보장하고”,“농촌토지에 대한 권리확정, 등록, 증서발급제도를 참답게 해야하다”는 정책에 근거하여 현지정부에 의탁하고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과거 잘못된 계약 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토지경영권 활성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번에 제정한 중국공산당 농촌정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토지경영권의 활성화인바 농민들에게 중도이전, 임대, 호환, 양도, 주식합작 등 형식으로 토지경영권의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토지경영권의 활성화를 제창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토지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전문적인 농업합작사 형식으로 토지에 대한 규모경영을 할 수 있고 토지를 주식화하여 수익분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우리농민들은 자신 실정에 맞는 선택을 하여 토지사용권에서 더 큰 수익기대를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가능하면 토지경영권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중국의 농촌정책은 갈수록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토지사용권도 더욱 확대되리라고 믿는다. 앞으로 토지사유화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 차례진 토지사용권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여 힘이 닿는 대로 토지경영권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이것은 우리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 여건의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농민들은 자신이 농장주가 되고 목장주가 되는 꿈도 있어야 할 것이다.

  ▲ 앞줄 왼쪽부터 곽승지 연합뉴스 영문팀 팀장(개인 신분으로 참가), 한중경제교류협회 이용후 이사장, 중국사회과학원 정신철 교수, 한중경제교류협회 김일남 상임이사, 뒷줄 왼쪽으로부터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박우 부회장, 동북아신문 이동렬 편집국장,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예동근 초대회장, 한중법률신문 이광진 대표, 한민족신문 전길운 편집국장 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선족농촌의 토지는 우리 농민들의 중요한 자산이고 우리가 땅을 잃을 경우 우리가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된다. 이러한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튼튼히 지켜나가는 것이 곧 우리 후대와 민족에게 책임지는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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