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행정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인원

근무

지역

업무내용

자격요건

법무?행정

6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기록물관리 및 자료정리

○ 사회통합업무 등 각종행사지원

○ 사무소 각종업무지원

○ 민원 안내

○ 행정학 및 법학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외국어

2명(영어1, 중국어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 민원 안내 및 통역

○ 해외자료 조사 등

○ 해당외국어 관련학과 졸업자로 회화 가능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2년이상 교육?연수한 자로 회화 가능자

○ 관련 언어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 소지자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09년 1월 초 ~ 2009년 10월 31일 (약 10개월)

      ※ 여건에 따라 2008년 12월중 채용될 수도 있음

   다. 보수 : 일급 38,000원(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20세이상 29세이하(1978.1.1~1988.12.31 사이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 대학(원)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마. 우대조건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8. 12. 22(월) 13:00 예정

      - 우리소 홈페이지 (http://seoul.immigration.go.kr)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08. 12. 24(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08. 12. 26(금) 개별 통보 예정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08. 12. 12.(금) ~ 2008. 12. 17.(수)

   나. 접수기간 : 2008. 12. 15.(월) ~ 2008. 12. 17.(수) 18:00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다.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확인메일 발송 예정)

     ○ e-mail : choijw72@moj.go.kr

        ※ e-mail제목은 반드시 “분야-성명(예 : 행정?법무-홍길동)”으로 기재(분야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6. 제출서류

  (1)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붙임】

        ※ 파일제목은 반드시 “분야-성명(예 : 행정-홍길동)”으로 기재 (분야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2)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02-2650-6211번으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